2012년08월05일 48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가감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
- ②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③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경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④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징금
-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50만원의 과태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경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 내용으로,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이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불법적인 사업을 하게 되므로,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가 부과된다.